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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줄 수수료 감면 소식 - 정부의 새로운 법적 지원 정책

by SURFINFO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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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각종 수수료 감면 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다양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이 소식, 함께 살펴보실까요?

 

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확보

지난 8월 27일, 법제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왜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감면이 필요했을까요?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종 인증 및 검사를 받기 위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게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대기업과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가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수수료들이 감면 대상이 될까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수수료 감면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1. 전기용품 안전인증 수수료

2. 정기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3. 사격장 설치 허가 수수료

4.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5.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현행 법령은 이런 수수료를 고정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징수기관의 장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제처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변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소상공인 A씨의 경우,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전기용품을 판매하며 매년 높은 안전인증 수수료를 지불하느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A씨는 경영비용을 아끼고 그 자금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귀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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